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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에서 담당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0개월~24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실시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님 급여, 부모수당 등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키우는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일이라는걸 알고있기에 부모급여 꼭 받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2024년 부모급여 수령금액

    만 0세 ( 0~11개월) 가정보육 시: 매월 100만 원 현금지급 

    만 1세 ( 12~ 23개월) 가정보육 시: 매월 50만 원 현금지급

     

    해당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게 되면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보육어린이집(기관)을 이용하는경우 보육료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가 증액확정되었고 2025년 부모급여는 2024년과 같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질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 증액 전(2023년) 증액 후 (2024년)
    만0세(0~11개월)가정보육 월 700,000원 월 1,000,000원
    만1세(12~23개월)가정보육 월 350,000원 월 500,000원
    만0세(보육어린이집 이용) 월 186,000원 월 460,300원
    만1세(보육어린이집 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현금지급금액은 2024년 증액확정되었지만 바우처금액은 증액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지급금액은 월초부터 지급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 출생 후 첫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쌍둥이의경우 아동 1명당 각각지급되며 따라서 부모급여는 2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구비서류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동의 부모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신청할 아이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동명의통장이 없는경우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통장이나 직계혈족의 통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 아동수당 입금변경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야하며, 금융기관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지급되며 2023년 12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1월 25일에 첫 지급이 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됨.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출생한 아이는 2025년 1월까지 수령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못 받은 금액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

    부모급여 신청조건은 지역,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0~11개월)~만 1세 ( 12~23개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부모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2025 부모급여 수령금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급일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령

    다른 양육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수당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만8세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난 후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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