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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40만 원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1인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휴가비용 받아 가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부담금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휴가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국내여행에 관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휴가몰 이용방법은 아래내용 참고)
대상 기업 | 근로자 부담금 | 기업 부담금 | 정부 부담금 | 근로자 수령금액 |
누적참여 4년차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40만원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40만원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개인단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업에서 참여를 한다면 참여하는 근로자가 1명밖에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참여대상기업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 외 별도의 자격조건(고용형태나 소득 수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2024년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과 기업이 지원한 40만 원의 금액은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콜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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