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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신청 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525,6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 내용 확인하셔서 2024년 올라간 금액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페이지로 바로이동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 소득인정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에 나이가 들어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일정소득액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된 해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에 비해서 기초연금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되었다고 하니 이전에 반려되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