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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소방과태료로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일 많이 적발 발생하는 경우 5가지를 알려드리고 각각 과태료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우리 사업장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집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없는지 제대로 체크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소방과태료 발생하는경우 TOP5
1.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미신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이나 소독, 그리고 불을 피우려는 사람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발생사례
농장에서 농장주가 농작 부산물을 소각하려고 하는 것을 행인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였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과태료부과됨
과태료 발생이유
소각신고를 하지 않았고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함(1차 과태료 10만 원, 2차 이상 20만 원)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과태료발생사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상 지연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과태료발생이유
7일이상 지연제출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자세한 금액 아래표 참조)
지연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거짓보고 |
과태료 금액 | 3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과태료발생사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 적치 혹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과태료
경고횟수 | 1차 | 2차 | 3차 이상 |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 유지의무 위반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금지 자탐설비 전원. 경종차단 금지
과태료
위반횟수 | 안전시설 경미사항 2회 위반 | 안전시설 고장상태 방치 | 안전시설을 설치하지않은경우 |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5. 위험물시설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0조 내지 제11조
지위승계
제조소(위험물 설비시설)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용도폐지
제조소(위험물 설비시설)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발생사례
주유소 사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자인 자녀에게 양도되었으나 30일 이내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
미신고 기간 | 30일 이내 | 30일 이후 | 허위 또는 미신고 |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 3,500,000원 | 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