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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사사건건관심많은사람 2024. 1. 1. 12: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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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받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비밀이 보장되니 이를 신고하기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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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액

    보조금 구분 포상금 상한금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000,000원 (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000,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0,000,000원

     

    부정수급 신고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되니 우리가 내는 세금이 헛된곳에 쓰이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페이지로 바로이동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금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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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했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퇴사)
    •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조사 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사업을 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사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나 다이너스티 등의)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단, 자가소비의 경우는 제외)
    • 친인척등 주변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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