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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에서 중요한 점은 숙소와 렌터카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개인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터카에서 정해놓은 약관은 환불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환불 소비자 피해구제
렌터카 취소환불 시 렌터카와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직접 언쟁을 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대여 전 예약취소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취소의 경우 항공기 결항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항공사에 요청 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제출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취소 유형 | 환불금액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 및 계약 미체결 | 전액환불+가산금10% (렌터카요금의 10% | |
소지자의 사정으로 취소 | 24시간 이전 취소요청한 경우 | 예약금 전액 환불 |
24시간 이내 취소요청한 경우 | 렌터카요금의 10%제외후 환불 | |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취소 | 전액환불 |
렌터카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유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 잔여기간동안의 대여요금 전액 환급 |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 중도해지 | 잔여기간동안의 대여요금에서 10%가산 후 고객에게 환급 |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 중도해지 | 잔여기간동안의 대여요금에서 10%공제 후 고객에게 환급 |
렌터카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전
- 예약취소 및 조기반납 시에 환급 규정을 확인
- 자기 차량 손해면책(자차) 수리비 한도, 면책금, 휴차료, 단독사고 포함여부 등을 확인
차량 인수 시
- 임대차 계약서확인 후 차량파손부위 및 연료량 확인
- 차량으로 가서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사진촬영)
-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업체와 계약서 조정
사고발생 시
- 사고발생 즉시 업체에 알리고 사고부위, 상대차와 내차의 전체적인 사진 촬영
- 정비소 입고할 경우 정비명세서를 받아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피해사례
첫 번째 피해사례
A 씨는 2020년 렌터카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염병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에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취소 수수료를 전체금액의 50%를 청구
두 번째 피해사례
B 씨는 2019년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요금 10만 원을 결제하고 인수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렌터카 측에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렌터카 측에서는 자체 규정의 이유로 취소환불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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