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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선정기준

사사건건관심많은사람 2023. 12. 6. 19: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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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접속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인원 금액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내용

    • 지역 및 가구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1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1인가구 서울(1급지) 330,000원
    경기, 인천(2급지) 255,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03,000원
    그 외 (4급지) 164,000원

     

    2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2인가구 서울(1급지) 370,000원
    경기, 인천(2급지) 285,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26,000원
    그 외 (4급지) 185,000원

     

    3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3인가구 서울(1급지) 441,000원
    경기, 인천(2급지) 34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70,000원
    그 외 (4급지) 220,000원

     

    4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4인가구 서울(1급지) 510,000원
    경기, 인천(2급지) 394,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13,000원
    그 외 (4급지) 256,000원

     

    5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5인가구 서울(1급지) 528,000원
    경기, 인천(2급지) 407,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23,000원
    그 외 (4급지) 264,000원

     

    6인가구 지급액

    가구인원 지역 금액
    6인가구 서울(1급지) 626,000원
    경기, 인천(2급지) 482,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82,000원
    그 외 (4급지) 313,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현금지원은 불가)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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