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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혜택 사업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1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200만원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할것이라고합니다. 아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잘 챙기시기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잔액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잔액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신생아에게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출생아동 1명당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20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하니 홈페이지 마비되기전에 얼른 신청하셔야하겠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잔액 확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에 잔액으로 채워지는 바우처로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가능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후 남은 잔액은 일반 체크카드를 쓸 때와 동일한방법인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잔액과 사용된 금액이 발송됩니다.

     

    사용불가업종

    • 유흥업종
    • 사행업종
    •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 레저업종
    •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 면세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서비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니 1년 이내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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