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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원활한 취업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 15세 ~ 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기업, 청년창업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누리집 접속하기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의 담당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하기
- 참여승인 후 청년 채용
※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에 청년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신청해야 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한도
지원금액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 최초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인원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인원수의 100%
※ 필요시에는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가능합니다. (홈페이지확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대상
- 만 15~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탈북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다만 졸업 후 3개월 미만의 청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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