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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보다 약 13% 인상된 생계지원금은 상승하는 물가와 각종사건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서
623,300원 ~ 2,168,300원까지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06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오던 생계지원금 정책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고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인원수 | ||||||
가구 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방법
1. 거주하는 시.군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본인이나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제도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디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