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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충족되는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최대 654,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2024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1년에 1회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언제끝날지모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학부모의 등본 기준 읍. 면. 동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보는 신청절차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이동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와 연결된 교욱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024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인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9,064원 | 6,336,088원 | 7,227,981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4 급여별 선정기준( 신청가능한 월소득금액) - 월소득이 해당금액보다 낮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 인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신청가능 월소득액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2024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1회) | 그외 지원사항 | |
초등학생 1인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
중학생 1인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
고등학생 1인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학금 및 수업료 및 교과서 전액지원 |
2024 교육급여 신청 거절사유
아래사유에 해당할 경우 오프라인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지원받는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자로부터 가족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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