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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 같습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부동산 500만원 세금감면 혜택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부동산 500만원 세금감면 혜택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이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거주용 주택(부동산) 취득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입니다. 감면조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출산한 가구입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용도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건

     

    •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이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 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자는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취득세 계산방법

     

    위텍스에서 간편하게 취등록원인과 매매계약일자 등 정보를 기입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아직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제도 운영방식을 봤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신생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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