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쿠팡이나 각종 일용직에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여러분들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니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온라인신청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졌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고 실업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완료되고 2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함
- 근로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 또는 자영업을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해고되었을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이나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수급기간
-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까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지급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계산방법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이직일 이전의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
- 실업급여 지급기간 (수급기간)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그 외 지원금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