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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에 나눠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확인하시고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시고 생활에 보탬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지급은 청년 본인통장으로 지급됨)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아래링크)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실제로 월세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서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다른 지원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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