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 같습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이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거주용 주택(부동산) 취득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입니다. 감면조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출산한 가구입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용도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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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