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포인트라는 게 쌓이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법인은 납세담보면세를 받을 수 있고 개인과 법인모두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의 상품을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세금포인트의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로 이동 -> 공인인증서(PASS 등)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나의 잔여 세금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5년 지나면 세금포인트 소멸)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바로가기 세금포인트 혜택 혜택 납기연장혹은 징수 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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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