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에 나눠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확인하시고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시고 생활에 보탬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지급은 청년 본인통장으로 지급됨)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아래링크)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실제로 월세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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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