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받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비밀이 보장되니 이를 신고하기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액 보조금 구분 포상금 상한금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000,000원 (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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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