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40만 원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1인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휴가비용 받아 가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 부담금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휴가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국내여행에 관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휴가몰 이용방법은 아래내용 참고) 대상 기업 근로자 부담금 기업 부담금 정부 부담금 근로자 수령금액 누적참여 4년차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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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