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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선정기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접속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

카테고리 없음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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