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접속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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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9:20